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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9 2012고합30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22:00경 용인시 수지구 D 횟집에서 피고인이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E, F, G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게 되자 욕정이 동하여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녔던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여종업원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02:57경 용인시 수지구 H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I(여, 24세)에게 숙취해소 음료수를 꺼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에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편의점 냉장고 앞까지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수회 내려치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피해자를 위 냉장고 옆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강력하게 반항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한 번 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고 창고 바닥에 있던 ‘스타벅스’ 캔커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편의점에 신문을 배달하러 온 J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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