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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체육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E 체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13. 200만 원을, 2010. 8. 18.경 500만 원을, 2010. 9. 2.경 1,000만 원을, 2010. 12. 22.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34년 전의 것인 점, 주범은 도주한 C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은 약 9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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