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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3.2.15.(172),449]
판시사항

[1]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그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자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관계

[2]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업자가 원시취득하였지만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어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발주자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2]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업자가 원시취득하였지만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어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발주자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피상고인

대원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2. 3. 선고 99나 13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성산전을 경영하던 신청외 1이 1993. 11. 6. 신청인이 운영하던 아이디알시스템과 사이에, 그 용역대금을 8,000,000원으로 하여 자동계량기 및 호퍼스케일 컨트롤러를 개발하여 위 아이디알시스템에 납품하고 생산기술지도와 관련기술 이전지도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컨트롤러에 관하여는 아이디알시스템에서 회로도를 제공하고, 위 신청외 1은 전자회로에 의해 정해진 하드웨어의 기능동작이 되도록 개발하여 하드웨어인 전자보드와 프로그램인 롬(ROM)코드만 아이디알시스템에 제공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신청외 1은 위 계약에 따라 컨트롤러 등을 제작하면서, 그 전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게 된 커피자동판매기 등의 프로그램 소스를 이용하여 위 컨트롤러를 작동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외 2는 위 대성산전의 직원인 신청외 3과 함께 위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한 사실, 위 신청외 1은 1994. 5.경 컨트롤러 등을 롬(ROM ; 원 프로그램이 기계어의 형태로 기억되어 있는 부품이다)과 함께 위 아이디알시스템에 공급하여 그 설치를 완료하였고 그 후 몇 개월간 기술지도를 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 신청외 1은 위 아이디알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이 창작한 프로그램의 원 프로그램까지 양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용역비 8,000,000원에 원 프로그램까지 넘겨주기에는 대가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 신청외 2는 대성산전을 퇴사하고 1994. 11. 3. 위 아이디알시스템에 입사하여 수분측정 호퍼스케일의 회로도와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 등을 담당하다가 1997. 1. 31.경 퇴사하였는데, 신청외 2는 1994. 11.경 신청인의 지시로 위 대성산전의 직원 신청외 3으로부터 위 컨트롤러의 원 프로그램을 넘겨받아(당시 신청인은 위 신청외 3의 요구로 위 신청외 2를 통해 위 신청외 3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아이디알시스템의 직원인 신청외 4 등과 함께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든 사실을 각 인정함과 동시에 신청인이 위 신청외 1에게 수분측정 호퍼스케일의 컨트롤 부분 중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도록 하고 위 신청외 1로부터 그 소스프로그램을 인수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프로그램저작권의 양수인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작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가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데, 원 프로그램을 창작한 신청외 1이 저작자로서 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나 위 아이디알시스템이 당초 신청외 1로부터 소스프로그램까지 납품받기로 약정하거나 위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2차적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 등이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신청인 명의로 등록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1993. 11. 6. 대성산전을 운영하는 신청외 1과 사이에 체결한 호퍼스케일컨트롤러 개발용역계약서 제3조에 "갑(신청인)이 을(신청외 1)에게 의뢰하여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갑이 의뢰하여 개발한 기술을 자동계량기를 생산하는 자, 동종의 계량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된 기술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의 손실을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외 1은 개발의 편의를 위해 아이디알시스템으로부터 이미 작성된 컨트롤러 회로도를 제공받고 아이디알시스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참고한 사실,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부품으로서 롬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인바, 이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일체화되어 작동되게 되며, 원시 코드가 기계어의 형태로 기억·저장되어 있는 롬이 없이는 호퍼스케일의 자동제어는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컨트롤러 개발에는 롬에 내장될 제어프로그램 제작이 필수적이고, 위 계약의 계약서상 그 개발 및 납품 범위에 롬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소스만을 특별히 제외한다는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 호퍼스케일 컨트롤러 등 산업용계량기기는 측정하려는 물건을 담거나 배출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기계장치를 구동하는 전자회로, 전자회로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중앙처리장치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계량기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건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급게이트를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야 제대로 측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 내지는 성능의 개선 등(이른바 업그레이드)을 할 수 없다면, 기술개발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데, 당시 아이디알시스템에서 제작하는 수분측정호퍼스케일은 타 업체와는 달리 범용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형식의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한 사실, 위 호퍼스케일을 제어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 프로그램은 당시 대성산전에 근무하던 신청외 3이 개발하였고, 하드웨어 설계 부분은 신청외 2가 담당하였으며, 신청외 1은 1994. 5.경 원 프로그램이 기계어의 형태로 내장되어 있는 롬 등 컨트롤러 일체를 아이디알시스템에 납품 완료하였고, 그 후 몇 개월간 기술지도를 한 사실, 신청외 1은 그 무렵 소스프로그램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어서 소스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아이디알시스템에 소스프로그램의 이용 내지 활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 신청외 1이 원시취득한 것이지만 위 용역개발계약 제3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신청인에게 양도된 것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신청인이 신청외 1로부터 양도받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므로 원 프로그램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신청인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인정·판단한 것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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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0.2.3.선고 99나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