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5895 판결
[프로그램등록말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2]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판시사항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관계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웹소프트기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웹소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홍갑선은 1998. 5. 11. 웹소프트를 개업하여 같은 달 19.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25.경 온라인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큐피 98"을 창작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프로그램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1998. 9. 14. 창작일을 같은 해 5. 25.로 한 프로그램등록을 한 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에 종사하다가 같은 해 12. 31. 폐업한 사실, 한편 보성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윤종웅은 1999. 3. 11. 홍갑선과 함께 피고를 설립하면서, 피고의 상호를 홍갑선이 운영하던 웹소프트의 명칭에 "주식회사" 표시만 부가하여 "주식회사 웹소프트"로 하고, 홍갑선에게 피고 주식의 50%를 교부하되, 주주명부상으로는 홍갑선 및 그 누나인 홍옥기 명의로 등재한 사실, 홍갑선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8. 6.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홍갑선이 사임하는 날 그의 처인 소외 권인숙이 그 대신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11. 1.까지 재직하였으며, 홍옥기는 설립 당시부터 1999. 11. 1.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홍갑선이 피고에게 자금을 투자한 바 없는 사실, 홍갑선은 피고의 이사로 재임 중 피고에게 큐피 98의 원시코드를 제공하고, 피고의 직원인 김경오, 박철휘와 함께 큐피 98에 데이터베이스 병합기능, 동영상화면 삽입기능 등을 보강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인 "QuickPage 2000" 프로그램과 "QuickPage 2000RS" 프로그램(이하 위 두 프로그램을 합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1999. 8. 7. 각 자신 명의로 창작일을 같은 달 2.로 한 프로그램등록을 한 사실, 피고는 위 등록 무렵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시디로 제작하여 출시하였고, 그 출시를 전후하여 나주, 대구, 아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교육행사를 가졌는데, 이 때에 홍갑선은 피고를 대표하여 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의 및 설명을 직접 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홍갑선은 1999. 9. 30.경 사실상 피고와의 관계를 종료하였고, 같은 해 11. 1.경 피고의 이사들로 등재되어 있던 권인숙과 홍옥기도 이사직에서 각 사임한 사실, 홍갑선은 2000. 1. 19. 황의정과 함께 원고를 설립한 후, 같은 달 26. 큐피 98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 명의로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을 하는 한편, 큐피 98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의 큐피 2000에 대하여 2000. 2. 8. 원고 명의로 프로그램등록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은 큐피 98의 저작권자로서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홍갑선이 큐피 98의 개작 및 배포에 관하여 동의하고 큐피 98의 원시코드를 제공한 다음 법인인 피고의 기획하에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큐피 98에 데이터베이스 병합기능, 동영상화면 삽입기능 등을 보강하여 업무상 창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되는바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창작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원고가 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큐피 98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등록말소 등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 프로그램과 2차적 프로그램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결국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