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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11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주 서부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운전자 작성) 란 의 작성을 요구 받자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운전자 성 명란에 “H” 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의견 진술부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는 공사 병존 문서( 公私竝存文書 )로서 그 중 의견 진술부분이 사문서에 해당한다.

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주 서부 경찰서 F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에 입력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중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 명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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