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이유
1.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당 심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는 행사기획, 공사, 연출 등을 업무로 하는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경 충청남도와 보령 시가 후원하여 2013. 경 개최될 것이라고 예상되던
K 축제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I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L 체험 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L 체험 관 등의 공원 시설 확충으로 인한 I 방문객 증가, 식당 등 부대시설 이윤 증가, K 축제 유치 등을, 피고인 B는 L 체험 관 공사를 피고인이 직접 수주하며 얻는 이익 등을 위하여 투자자를 함께 물색한 후,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에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6. 4. ~5. 경 보령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 작년 I 입장객 수가 60만 명이었다.
만일 L 체험 관 1 인당 입장료 수입을 2,000 원씩 만 잡아도 1년에 12억 원의 수입이 된다.
내가 보령시 M 공장 용지 4,640㎡ 와 N 체육 용지 1,772㎡ 등 토지 약 2,000평을 제공하여 주겠다.
인ㆍ허가 문제도 해결하겠으니 3억 원을 투자하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L 체험 관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 많을 것이다.
1억 5,000만 원은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은 저작권료 ㆍ 홍보 ㆍ 연출료로 사용하면 충분하다.
영상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3 차원 영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게임 시설, 중국에서부터 제작하여 들여올 동상 (O ㆍ P), 기념품 매장까지 설치하여 주겠다.
내가 중국에서 L 미로 체험 관에 대한 저작권을 3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이를 함께 소유하며 관리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I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