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E의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에 있는 사단법인 F 지부 (2013. 8. 경부터 ‘G 협동조합 ’으로 변경) 의 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 자인 ‘KRA Korea Racing Authority( 한국 마사회) 와 함께 하는 H 재단 ’에서는 농어촌 마을 공동체( 里 단위 )를 대상으로 그 구성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I 사업’ 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장인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F 지부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3. "I 사업 신청서 “에 ” 마을 명: J 마을“, ” 사업 명: K“, ”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2년 4월 ~12 월, 사업내용: 농촌체험( 농업, 수확, 원예), 펜 션 숙박, 야생화체험, 산촌 살이( 유학서비스), 소요비용: 19,800,000원“, “ 예산집행 내역: 하우스, 체험 관 교육센터( 분교) 정비 사업비 12,800,000원, 시설물 운영에 관한 부대사항 관리비 500만원, 리플렛 제작, 우편물 발송, 현수막제작 홍보비 2,000,000원", " 주민 참여 비: 마을 공동체 총인원 100명, 100%, 귀농 ㆍ 귀 촌 참여인원 8명, 8%, 여성 참여인원 20명, 20% ”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양구군 청 농원정책과를 통해 과천시 주암동 685 한국 마사회 제 2 별관에 있는 위 H 재단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마을 주민 100명과 여성 20명을 참여시켜 위와 같이 里에서 K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사업비 중 대다수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F 지부의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6. 900만원, 같은 해 11. 2. 540만원, 같은 해 12. 28. 360만원 합계 1,800만원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