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9』(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보령시 H에 있는 I(구 J)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의 명의상 대표이자 실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2년 1기 허위신고 피고인들은 2012. 7. 16.경 보령시 옥마로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K 예산지점에 120,421,074원 상당, L에 24,336,164원 상당, M에 30,000,000원 상당, N에 10,125,000원 상당, O에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가공매출 합계 294,882,238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K으로부터 308,690,908원 상당, 주식회사 K 예산지점으로부터 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가공매입 합계 316,872,726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에서 주식회사 K 예산지점, L, M, N,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주식회사 K, 주식회사 K 예산지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허위신고 피고인들은 2013. 1. 23.경 위 보령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P에 181,818,182원 상당, Q에 27,7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가공매출 합계 209,609,091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R으로부터 229,66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에서 P,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R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