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5:2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주점 13번 테이블 방 안에서, 위 주점 접객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이 접객 후 술에 만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05:47 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이 드문 창고로 쓰이고 있는 같은 주점 14번 테이블 방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C 주점 명칭 및 현장 촬영 사진, 범행 장소 CCTV 열람 및 복제, 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범행 일시 특정,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증거 서류 제출에 첨부된 피해자, 주점 부사장 카카오 톡 대화, 피해자, 주점 팀장 카카오 톡 대화, 피해자, 피고인 카카오 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299 조, 제 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