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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9 2014가단46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작성의 증서 2013년제67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 회사(합병전 골드라이프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보험모집인으로 일을 하면서 2013. 7. 17.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의 제수당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제수당 지급기준’이라고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촉계약서> 제5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FC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시 FC에게 제1항의 수수료 관련 규정을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FC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무효)청약철회실효해약 등 제수당 지급기준에 정한 수수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수수료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기 수령한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보증 및 이행보증보험) ① FC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FC의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FC의 동의를 얻어 제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행 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수수료 환수는 성과 수수료를 포함한 기 지급수수료 전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수당 지급기준> 제3조 수당 관련 적용지침

5. 수당 지급반환 이행 -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FC에게 반환이행을 요구하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반환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미 입금시에는 반환금액에 대한 연 20%의 결정이자가 가산된다.

제4조 FC수당

3. 경력자 정착수수료 3-3. 환수기준 ① 지급기간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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