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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가단79953
근저당권말소 및 부동산경매신청취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와 사이에 에프씨(Financial Consultant, 이하 ‘FC'라 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① FC(원고)는 독립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당사자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계약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ㆍ관리, 보험청약서ㆍ보험약관ㆍ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또는 위의 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피고가 위탁한 업무 및 기타 FC의 신청ㆍ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이다.

③ 피고는 위촉계약 체결 시 FC에게 수수료 관련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FC는 이에 동의한다.

피고는 FC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만일 수수료 관련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FC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FC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피고는 실효ㆍ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부속약정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신계약 시 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으며, 해지(무효ㆍ취소 포함)로 인해 실효된 계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피고는 FC가 보험모집 위탁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을 부속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⑤ 피고는 F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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