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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1248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2,613,954원과 그 중 1,713,440,039원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2. 6. 15. 국민은행으로부터 2,200,000,000원의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계좌를 통해 수시로 인출 및 입금이 가능한 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을 받은 사실, 그 뒤 피고 B은 원고와 2013. 6. 11. 보증기한을 2013. 9. 11. 보증금액을 1,7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에 동의하였고, 다시 2013. 9. 11. 보증기한을 2014. 1. 10. 보증금액을 1,683,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에 동의한 사실, 원고가 2014. 4.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국민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자신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2012. 7.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위 보증계약은 2012. 7.경 원고의 현저한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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