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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6:38 경 춘천시 공단 로에 있는 삼화 임업 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 석로에 있는 대영 정밀 카 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차량 사진, 운전면허 조회(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역 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위치와 피고인이 가려고 하였다는 병원과의 거리, 운전을 한 시간대, 운전을 한 장소가 택시 등을 부르기 어려운 곳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원에 가려고 운전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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