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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우두 동에 있는 조 부자 순대 식당 앞길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2016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까지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31% 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다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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