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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O의 112 신고 내용, 진술서, 상해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O의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증거로 채택된 전문 증거로서 증명력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O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어, O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찰 진술 조서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 312 조의 조서 나 같은 법 제 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 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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