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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3725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용인시 기흥구 B, C 소재 ‘A’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관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를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고, 시설, 경비, 주차, 미화 및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한계를 정함에 있다.

제4조(관리업무의 범위) 관리대상물의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2) 건물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3) 건물 및 부대복리시설 미화, 경비, 주차 및 쓰레기 수거 및 소독 4)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 계몽 5) 입점자 등과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건물 내 공용부분에 대한 무단점유행위 방지 6) 상가건물 내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7) 기타 입점자 등과 원활한 공동생활의 유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의 집행 8) 입점자 등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9) 전기, 방재, 기계실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피고는 원고가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협의 시행한다. 1) 원고가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시설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보수하며 원고는 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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