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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163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10. 피고와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6. 7. 15.부터 2011.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13.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으로 3,550만 원, 2006. 7. 7.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차임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피고는 2016. 6.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2. 3,000만 원, 2016. 7. 3. 815만 원, 2016. 7. 6. 450만 원 합계 4,265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미지급한 차임이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피고의 아들 D이 납부하지 않은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하였고, 수도요금 25만 원은 2006년 8월 차임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3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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