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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50219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1. 피고와 사이에, 그가 신축하는 광주 광산구 C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을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1,000만 원, 그 다음날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3월경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4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건물을 인도받은 후 6개월간은 한시적으로 월 250만 원으로 하기로 함)으로 변경하고, 건물의 인도는 2016년 7월 내지 8월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건물 인도기한의 마지막 날인 2016. 8. 31.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진전되지 않았고, 그 결과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줄 계약상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7.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시점까지 공사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위 확인서 작성일로부터 72일의 기간이 경과한 2017. 1. 18.경 피고에게 2017. 2. 10.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없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바, 이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건물인도의무 이행에 대하여 명백한 이행거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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