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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8가단52284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26,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건설업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한 특수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1. 1. 10. 조합원인 피고 회사와의 보증ㆍ융자 등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무를 위하여 약정기간을 2011. 1. 10.부터 2014. 1. 9.까지, 보증한도를 2,946,624,000원으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융자금 및 구상금 채무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자서명방식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원고는 2013. 6. 20. 피고 회사와 보증금액 65,600,100원, 계약명 E지구 농로포장사업공사, 보증기간 2013. 6. 20.부터 2013. 12. 20.까지, 보증채권자 한국농어촌공사(김포지사)로 되어 있는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피고 D은 2014. 4.경 E지구 농로포장공사에 관한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원고의 보증금 지급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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