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은 540,057,994원 및 그 중 17,003,264원에 대하여는 2010. 7.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7. 19., 2009. 6. 22. 및 2009. 6. 29.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사고(피고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원고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키로 하는 내용의 각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당시 피고 회사의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상원종합건설 주식회사, 남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증채권자들’이라 한다)에 각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보증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권자들에게 보증금 등 합계 584,31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44,252,006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57,994원(= 584,310,000원 - 44,252,00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증금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소송비용 전부 피고들 부담)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