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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42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0.경 C대학의 D과의 초빙교수 모집공고가 나자 위 대학에 교수직의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2010. 12. 27.경 위 대학의 명예총장인 E 등과의 면담 절차를 거쳐 C대학의 D과의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8.경까지 위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고는 C대학 D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F는 위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2. 24. F와 함께 C대학의 명예총장인 E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는 E에게 “A의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다. 포트폴리오 상에 나오는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회사이며, A는 위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한편, F는 “G호텔 H 때문에 A 교수가 이혼을 당했다. A 교수와 H이 내연관계이다. 10년 전에 A 교수와 안면도로 교수 연수를 갔을 때 호텔에서 H과 A 교수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A 교수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그러나, 사실은 원고가 광고디자인 회사인 주식회사 한얼광고기획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교수 채용시 제출한 포트폴리오도 원고가 제작한 것이었으며, 원고는 G호텔 H과 내연관계가 아니고, H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것도 아니며 안면도 교수 연수 시 H이 참석한 사실도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1. 2. 24. F와 함께 C대학의 명예총장인 E을 찾아가 원고에 대하여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민사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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