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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07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은 G 1명이지만, G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위 발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 점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원심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대학 비주얼패키지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4. 대전 동구 F에 있는 E대학교 명예총장 사무실에서 위 대학 명예총장인 G에게 “H 교수의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다. 포트폴리오 상에 나오는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회사이며, H 교수는 위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가 광고디자인 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교수 채용시 제출한 포트폴리오도 피해자가 제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수임용을 번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4. 대전 동구 F에 있는 E대학교 명예총장 사무실에서 위 대학 명예총장인 G에게 "J호텔 K사장 때문에 H 교수가 이혼을 당했다.

H 교수와 K사장이 내연관계이다.

10년 전에 H 교수와 안면도로 교수 연수를 갔을 때 호텔에서 K사장과 H 교수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H 교수의 품행이 방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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