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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정5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 22:00경 B의 언니인 C가 운영하는 과외교실에서 고소인 D과 B가 연인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D 교수와는 과거 여러 번 가족모임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을 음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여자관계가 난잡한 사람이고 성향이 안 좋은 사람이다. - D 교수가 여자관계가 난잡한 것은 E읍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 D 교수가 F에서 제명해야할 정도로 좋지 못한 사람이다. D 교수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전에 D 교수와 사귀였던 여자가 모든 것을 뒷조사하여 퍼뜨린 것으로 안다. D 교수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는 사진도 보았으며, D 교수 부인의 부하직원도 알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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