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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204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1992. 2.경 울산 F 소재 G대학교 H과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 표현물 반포 위 피고인은 2008. 7. 17. G대학교 H과 교수실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15:42경 G대학교 교수 I에게, 15:43경과 15:45경 2차에 걸쳐 G대학교 교수 J에게 각각 ‘A’이라는 제목으로 K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제1권 ~ 제4권)를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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