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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2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대학 비주얼패키지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4. 대전 동구 F에 있는 E대학교 명예총장 사무실에서 위 대학 명예총장인 G에게 “H 교수의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다. 포트폴리오 상에 나오는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회사이며, H 교수는 위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가 광고디자인 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교수 채용 시 제출한 포트폴리오도 피해자가 제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수임용을 번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4. 대전 동구 F에 있는 E대학교 명예총장 사무실에서 위 대학 명예총장인 G에게 “J호텔 K사장 때문에 H 교수가 이혼을 당했다. H 교수와 K사장이 내연관계이다. 10년 전에 H 교수와 안면도로 교수 연수를 갔을 때 호텔에서 K사장과 H 교수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H 교수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가 J호텔 K사장과 내연관계가 아니고, K사장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것도 아니며 안면도 교수 연수 시 K사장이 참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수임용을 번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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