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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쉐 카이엔 디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5. 3. 26.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톰파이브 세계맥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견인사업소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 혈중알콜농도가 음주 종료시부터 20분 이내에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것이어서 구강내 잔류 알콜로 인하여 과다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3. 26. 22:48경 피고인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받아 그 무렵 음주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13:03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알코올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한 과다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입 안 헹구기를 실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혈중알콜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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