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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51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약간의 몸 접촉은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E”의 업주로,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과 사이에 광고물 부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2. 8. 16:50경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과 광고물 부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경쟁 열쇠업자의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위 오피스텔 19층 복도에서 발견하고,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그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9의 CD에 저장된 “C알바폭행.k3g" 파일 중 43초 이후 부분)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으려는 순간 휴대전화의 화면이 흔들렸고, 피해자가 “너 나 쳤어. 주먹으로 치네.”라고 말하는 장면, ㉡ 그 직후 피고인이 말없이 뒤돌아 걷다가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해자가 따라 들어가는 장면, ㉢ 피고인이 비상용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고, 피해자가 코피가 난다고 하면서 관리사무실에 전화하여 “지금 피고인이 비상 승강기로 내려가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 달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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