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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세종시 D 아파트 704동 1603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 물품대금 32만 원을 송금하면 겨울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겨울 점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 물품대금 24만 원을 송금하면 나이키 조 던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4.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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