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8: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15.3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톨게이트 쪽에서 부평 IC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기 위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 중이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과 동시에 핸들을 급조작 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약 12,069,814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신고접수화면 촬영 사진, 블랙박스 녹화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