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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2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3.9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파주 방면에서 동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 및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조수석 문짝 부분 등 수리비 2,699,893원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매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4매)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2.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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