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20-42 신앙촌상회 앞 도로를 역말사거리 방면에서 역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후방주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척추다발성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