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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6:08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 3차로 중 3차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뉴욕제과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조수석 측면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버스 CCTV 녹화 영상, 사고장면 캡쳐 사진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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