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9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압구정역 쪽에서 타워빌딩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9세)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에 뛰어 들어와 뒷바퀴에 왼쪽 발이 끼었는데 보험금을 노린 위장사고의 의심이 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