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흑석운수(주) 소유의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2: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서달로 153에 있는 중앙대학병원 앞 편도 3차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중앙대학병원 정문 방향에서 중앙대학병원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과실이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과실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