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공항리무진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4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를 구로구청 쪽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생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1), (2) 방범용 CCTV 캡처장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항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