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 7. C에게 변제기를 2002. 5. 7.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B은 D과 함께 C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214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6. 17.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164,212원 및 그 중 18,636,944원에 대하여 2014. 6.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인 망 E은 2011. 12. 20. 사망하였고, 피고 및 B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1. 12.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1. 12. 20. 망 E이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진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잔존 대출채무 원리금 합계 47,386,345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피고는 2014.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4996호로 2011. 12. 16.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에게는 2011.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광양시는 2014.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광양시로부터 그 손실보상금으로 137,468,7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양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광양시 및 진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