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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15 2013나120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나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우종건’이라 한다)는 2012. 2. 23. 광양시로부터 광양 수어천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66,368,650원, 공사기간 2012. 2. 27.부터 2012. 8.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2. 3. 13.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 하에 광양시로부터 선급금으로 583,229,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명 계약일 공종 공사기간 계약금액 한민건설 2012. 3. 29. 석공사 2012. 3. 29.~ 2012. 7. 10. 777,260,000원 예원건설 2012. 3. 29. 토공사 2012. 3. 29.~ 2012. 7. 10. 187,990,000원 대양건설 2012. 3. 28. 철근콘크리트공사 2012. 3. 28.~ 2012. 7. 10. 199,100,000원 그 후 나우종건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씩을 각 하도급하고, 2012. 4. 17. 원고들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2012년 증서 제508, 509, 510호로 각 액면금을 위 하도급대금으로 하는 강제집행인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광양시는 2012. 6. 5.경 나우종건으로부터 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 및 흙쌓기 등의 시공물량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받고, 추가시공분을 2012. 7. 10.까지 시공하도록 지시한 뒤 2012. 7. 25. 위 실정보고를 승인하였다.

나우종건과 원고들은 2012. 7. 12.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최초 계약분에 관하여 기성고율 79.39%에 해당하는 1,322,970,000원 상당을 시공하였고, 추가시공분에 관하여 기성고율 94.85%에 해당하는 3억 2,000만 원 상당을 시공하였다.

원고들은 위 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나우종건을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나우종건의 광양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12. 각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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