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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62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함께 금은방을 털어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되 피고인 A의 몫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를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미리 범행에 필요한 니퍼, 망치, 절단기, 쇠톱, 장갑, 은박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9. 02: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은박테이프를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붙여 가리고 니퍼로 세콤 경보기 선을 자른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절단기로 셔터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셔터를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망치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려 하였으나, 금은방 뒤편에서 주민이 나오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12. 02: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니퍼로 세콤 경보기 선을 자른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절단기로 셔터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셔터를 들어 올린 다음 쇠톱으로 유리 출입문 잠금장치를 자르던 중 이웃 주민이 나와 "뭐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I 셔터 열쇠 잠금고리 수리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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