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2267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