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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08913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3,016,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나. 피고 C은 2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5. 10.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수 차례에 걸쳐 56,376,498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의 소유인 그랜저 차량 D(시가 34,000,000원 상당)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B은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6. 18. 경매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게 2012.경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7,36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83,016,498원(= 대여금 56,376,498원 - 변제금 7,360,000원 그랜저 차량 시가 상당 손해배상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익일인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익일인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① 원고로부터 2012.경 교부받은 20,000,000원은 피고 C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C에게 투자한 금원이고, ② 원고는 피고 C이 빌려준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코란도C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켜 피고 C이 이를 찾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출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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