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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단30988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27. 위ㆍ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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