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부산진구 C 외 1필지 소재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은 복합건축물(창고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업체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5. 28.경 부산 동래구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소방전기설비공사를 포함한 공사 일체를 총 금액 7억 3,000만 원에 수급하여 무등록 소방시설공사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 F, I,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첨부서류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5조, 제4조 제1항 피고인 B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