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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1. 23. 선고 95구32466 판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1.4.6.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ㅇㅇ민사지방법원 92타경18550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2.12.29. 소외 임ㅇㅇ에게 금 480,000,000원에 경락되어 1993.7.21.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개정 전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금 597,000,000원과 금 422,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서 필요경비로 금 3,225,276원을 공제하여 그 양도차익을 금 171,774,724원(597,000,000-422,000,000-3,225,276)으로 결정하였으며, 다시 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19,834,000원 및 양도소득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금 150,440,724원(171,774,724-19,834,000-1,500,000)으로 결정한 다음, 여기에 법 소정의 세율인 5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금 73,242,398원으로 산정한 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의 각 가산세를 가산하여 1995.3.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87,890,8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는 금 6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동 아파트가 그 실지취득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금 480,000,000원에 경락됨으로써 그 자체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관계법령을 보건대,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동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서는1. (1989.8.1. 삭제), 2.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있는 거래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00조 제2항은 당해 연도의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다음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규정의 취지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실지 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실제로 양도차익이 발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비록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 1990.8.28. 선고 90누2666 판결,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 각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거래인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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