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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4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895,727원 및 그 중 91,125,5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0.부터, 1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룡산업(이하 ‘대룡산업’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대룡산업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1) 증권번호 : C 보험계약자 : 대룡산업 피보험자 : 주식회사 만보중공업(이하 ‘만보중공업’이라 한다) 보험기간 : 2013. 4. 25.부터 2013.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 140,415,000원 보증내용 :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정(2) 증권번호 : D 보험계약자 : 대룡산업 피보험자 : 만보중공업 보험기간 : 2013. 5. 21.부터 2013.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 280,830,000원 보증내용 :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999. 8. 23.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다. 대룡산업은 2013. 4. 25. 만보중공업으로부터 SNNC Conveyor Structure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404,140,000원에 도급받고, 선급금으로 280,83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대룡산업은 관련업체이자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대룡중공업이 부도가 나는 등의 이유로 위 납품계약을 불이행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만보중공업에 2013. 9. 30.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1)에 따라 보험금 140,41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49,289,420원을 회수하였고, 2013. 10. 2.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2)에 따라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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