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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24 2018노336 (1)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도발적인 언행을 하자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폭언을 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는 등 피고인 측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착하면서 피고인을 비아냥거리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며(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특히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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