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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50266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318,091원과 그 중 33,129,87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Q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2. 피고 A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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