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50012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7,516,81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