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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나1928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 위치한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제4-104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부터 2012. 2.까지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합계 1,606,610원의 관리비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규약 제52조에 따라 관리인이 정한 관리비 납부 기한은 부과 월의 다음달 25.까지이고,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11. 4.분 관리비부터 연체료율을 월 2%만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다. 위 관리규약 제21조에 의하면, 원고는 회계연도 결산시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확정된 지분율에 따라 주차장 수익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총 분양면적은 31,684.87㎡이고, 이 사건 구분건물의 분양면적은 12.56㎡이므로, 원고의 지분율을 0.000396(= 12.56 ÷ 31,684.87)으로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배분하여야 할 주차장 수익을 계산하면, 2008년까지는 142,800원(= 360,607,094원 × 0.000396), 2009년 98,623원(= 249,048,538원 × 0.000396), 2010년 63,417원(= 160,144,185원 × 0.000396), 2011년 89,169원(= 225,175,631원 × 0.000396), 2012년 56,244원(= 142,030,925원 × 0.000396)이다. 라.

원고는 201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4693호로 피고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2. 5. 29.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2012. 6. 1. 그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 6, 갑 제17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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