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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709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에 있는 집합건물인 테크노-마트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피고는 1998. 9. 26. 이 사건 건물 중 제8층 B(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공동임대사업의 추진 경과 1) 유통시장의 변화, 온라인 쇼핑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공실이 증가하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층별 공동임대사업을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8층에 대하여도 2011년경부터 C, D 구역을 대상으로 공동임대사업이 추진되었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8층 392구좌 중 237구좌가 공동임대사업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2012. 2. 2.경 공동임대사업에 동의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1, 3, 4, 5층은 공동임대가 이루어졌으나, 8층은 매장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공동임대사업을 추진하던 8층 대표위원이 사임하고 그 후임 대표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4) 2016. 8. 31. 기준으로 8층 392구좌 중 196구좌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192구좌가 공실이다.

다. 피고의 관리비 미납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5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관리규약 제51조에 따라 마련된 ‘체납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연체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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