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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2 2014노239
중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 부위에 외상성경막하출혈의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됨으로써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원심이 참작한 제반 양형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년 ~ 2년)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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